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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아도 어따쓰지?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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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검사와 미국 검사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어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요. 
뭔가 둘 다 부정적 단어인 것 같긴한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감이 안오네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1. 기본 개념
 - 기각(棄却): 소송 요건은 충족했으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예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각하(却下): 소송 자체의 절차적 요건(소송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  예시: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겼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경우.
2. 판단 시점
 - 기각: 법원이 실체적 내용(본안)을 심리한 후 내리는 결정.  
 - 각하: 법원이 절차적 요건만 검토하고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
3. 법적 효과
 - 기각: 실체적 판단이 포함되므로 동일 사유로 재소 제기 불가.  
 - 각하: 절차적 하자 해결 시 재소 제기 가능.

4. 적용 분야
 - 민사·행정소송: 기각과 각하를 명확히 구분.  
 - 형사소송: 절차적 하자도 기각으로 통일 처리 (각하 용어 사용 안 함).

※ 참고: 형사사건에서는 "각하" 대신 "기각"만 사용되며, 기각 사유에 따라 절차적/실체적 판단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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