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용어, 기각과 각하의 차이 앞서 한국 검사와 미국 검사의 차이점을 알아보았는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어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에요. 뭔가 둘 다 부정적 단어인 것 같긴한데,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감이 안오네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1. 기본 개념 - 기각(棄却): 소송 요건은 충족했으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예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각하(却下): 소송 자체의 절차적 요건(소송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 예시: 소송 제기 기한을 넘겼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경우. 2. 판단 시점 - 기각: 법원이 실체적 내용(본안)을 심리한 후 내리는 결정. - 각하: 법원이 절차적 요건만 검토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