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리해본 법률용어 Part.1에 이어서 조금 더 다양한 용어를 추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뉴스에서 듣던 말들을 정리해보니 조금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기소 (起訴)
- 뜻: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위.
- 예: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2. 항소 (抗訴)
- 뜻: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
- 예: "피고가 항소를 제기했다."
3. 집행유예 (執行猶豫)
- 뜻: 형을 선고받았으나 일정 기간 조건을 지키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
- 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4. 법인 (法人)
- 뜻: 법적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조직 (예: 회사).
- 예: "이 회사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5. 불기소 (不起訴)
- 뜻: 검사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 예: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 강제집행 (強制執行)
- 뜻: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충족시키는 것.
- 예: "강제집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7. 소유권 (所有權)
- 뜻: 물건이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
- 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8. 시효 (時效)
- 뜻: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취득되는 법적 효과.
- 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9. 명예훼손 (名譽毀損)
- 뜻: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10. 조정 (調停)
- 뜻: 법원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중재하는 절차.
- 예: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용어들은 법적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며, 특히 민사, 형사, 행정 사건에서 많이 보이는 용어들 입니다. 다시 한 번, 해당 용어들이 도움이 되더라도 실제에 쓰이실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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