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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아도 어따쓰지?

등기부등본 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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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쩔 수 없이 이사 때문에 집을 알아보면서 등기부등본에서 보게 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넌 대체 누구니?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은 부동산 등기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용어 풀이
• 공유자: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자를 “공유자”라고 합니다.
• 전원: 공유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 지분 전부: 각 공유자가 가진 소유 지분의 전부.
• 이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

전체 의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은 그 부동산의 공유자 전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제3자(또는 특정인)에게 넘기는 것
을 말합니다.

예시로 설명
• A, B, C 세 사람이 1/3씩 지분을 가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 이 세 사람 모두가 자신들의 지분을 D라는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하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 이때 등기 종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이 됩니다.
• 결과적으로 D는 그 부동산의 100% 소유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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