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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응 다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을 알게 되었네요. 단순히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는 알겠는데 비용 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내용 정리해보았어요!
✅ 기본 원칙
• 보험기간 전체에 대해 1회 일시납이 기본입니다.
• 보증기간(보통 전세계약 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예시
•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그 2년에 대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구조입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고, 보험료율이 연 0.2%라면:
• 2년 기준 보험료 = 2억 × 0.2% × 2년 = 80만 원
• 이 금액을 가입 시 한 번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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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항 및 참고사항
1.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이사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일부 환불됩니다.
2. 계약 연장 시 재가입 필요
•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새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기관별 차이 있음
• 보증기관(예: HUG, SGI서울보증, HF 등)마다 보험료율이나 납부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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