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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사갈 집을 알아보며, 머리가 한참 아프다 결정을 짓고 한시름 놓았을 시점인 오늘 들려온 갑작스런 대출 규제 뉴스 였습니다. 다행히 저에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너무도 급작스러웠고 놀라운 규제라 열심히 알아보았어요!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은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에 대한 초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대출 규제 내용 (6월 28일 시행)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최대 한도 6억 원: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총액 상한 6억 원으로 제한.
- 2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적용.
- 1주택자 전환 대출: 기존 2년 →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생애최초 LTV 축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LTV 80% → 70%, 6개월 내 전입 의무.
2. 전세자금대출
- 보증비율 축소: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차주 심사 강화.
- 조건부 전세대출(근저당 말소·소유권 이전 등):
해당 전면 금지 조치. 즉, 전세자금 대출 시 “근저당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묶는 유형의 대출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불가.
3. 정책대출 (디딤돌·전세 버팀목)
- 전국 대상, 총량 25% 축소.
- 디딤돌 대출 한도 하향:
- 일반: 2.5억 → 2.0억
- 생애최초/청년: 3.0억 → 2.4억
- 신혼: 4.0억 → 3.2억
- 신생아 가구: 5.0억 → 4.0억.
적용 범위와 시기
- 적용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및 규제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등).
- 전국 적용: 정책대출 한도 축소. 그 외 주담대·전세대출 조건부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 한정.
- 시행일: 6월 28일부터 즉시, 일부 규제는 7월 21일부터 보증비율 등 적용 시작.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 대상인가?
- 네, 맞습니다.
전세를 알아볼 때, 너무도 많은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진행 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를 피해서 큰 영향은 없었지만, 이런 조건의 전세 계약을 선택했다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대출 중 조건부 전세대출로 분류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금융당국이 전면 금지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전세대출 신청자에게 근저당 말소 조건을 붙이는 대출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 요약 정리
규제 항목 적용 지역 주요 내용
주담대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 최대 6억 |
다주택자 주담대 | 수도권·규제지역 | 전면 금지 |
조건부 전세대출 | 수도권·규제지역 | 전면 금지 |
전세 보증비율 | 수도권·규제지역 | 90 → 80% |
정책대출 | 전국 | 한도 전반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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