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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아도 어따쓰지?

범죄자들은 왜 캄보디아에서 송환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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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들 중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의 형사 관할권 확보 (속인주의 원칙):
   -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
   -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이라도,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판단이자 의무입니다.
   - 이는 범죄자라도 '국민'으로서 형사 절차상 인권을 보호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내에서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 '강제추방' 또는 '범죄인 인도' 절차:
   -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으로는 주로 '강제추방(불법체류자 등으로 간주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 또는 '범죄인 인도(양국 간 협정에 따라 재판을 위해 인계받는 절차)'가 활용됩니다.
   - 최근 캄보디아의 경우,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제추방은 범죄인 인도보다 절차가 빠르고, 현지 사법 공조가 원활하지 않을 때 대안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송환 직후, 이들은 이미 한국 경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의해 국적기 탑승 후 바로 기내에서 체포되어(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 사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피해자'와 '범죄자'의 복합적 상황:
   -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에서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 중에는 처음에는 고액 알바나 취업 미끼에 속아 납치·감금 등 피해를 당했지만, 이후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로만 볼 수 없는 '범죄자이자 피해자'라는 복합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 정부는 이들을 일단 국내로 송환한 후,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 협박에 의한 강요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자로 인정할지, 혹은 범죄자로 처벌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한국인을 국내로 데려오는 것은 한국의 사법 주권에 따른 의무이며, 국내에서 죄를 지은 한국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해외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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