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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알아도 어따쓰지?

‘야간노동’이 2급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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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야간작업)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2007년부터 2A군 발암물질(Group 2A,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납 화합물, 디젤엔진 배출물 등과 같은 등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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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야간노동이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나요?

야간노동은 인간의 생체 리듬(일주기 리듬)을 교란시켜 멜라토닌 분비 억제, 면역 기능 저하, 만성 염증 유발 등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직장암 등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  

국내에서의 적용
한국에서는 야간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야간노동은 단순한 근무 형태가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줄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 관리와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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